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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주식병합 결정에 따른 자본 구조 조정 착수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딜리,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주식병합 결정에 따른 자본 구조 조정 착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딜리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026년 4월 21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자본 구조 변화에 따른 절차적 조치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딜리의 보통주이며 정지 일시는 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번 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의 자본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규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등 전자등록 변경 시 거래 정지가 수반된다.

딜리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신주권 상장 일정을 확인하여 매매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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