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신한제11호스팩 상장폐지 확정... 24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돌입

- 합병예비심사 미신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 미해소
신한제11호스팩 상장폐지 확정... 24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4월 22일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이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23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이다.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신한제11호스팩은 금융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총 7매매일이며 이 기간 동안 매매가 가능하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5월 7일에는 상장폐지가 집행될 예정이다. 4월 23일 하루 동안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신한제11호스팩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폐지가 확정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