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OO 외 1명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취하서 제출로 사건 종결
알엔투테크놀로지는 배OO 외 1명이 제기했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2026비합10050호로 신청인 측의 자발적인 취하에 따라 종결됐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인 배OO 외 1명은 지난 4월 14일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4월 23일 전자문서를 통해 송달받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명칭은 임시총회소집허가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신청인 측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관련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수원지방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판결 및 결정일자로 기록된 2026년 4월 14일은 신청인이 법원에 직접 취하서를 접수한 날이다.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짜인 4월 23일을 기준으로 이번 공시를 진행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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