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채권자 신청 부적법"... 경영권 분쟁 소송 항고 기각 결정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원고 김 모 씨 외 3명이 제기한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사건의 명칭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으로 사건번호는 2025라50023이다. 상대방인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선정당사자 이 모 씨로 지정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이번 신청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심 결정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채권자들의 이번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항고 비용 처리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다. 항고 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2026년 4월 22일에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3일 해당 결정문을 확인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의 법적 판단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5년 5월 27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6월 19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라 기재정정 공시가 이어지며 절차가 지속됐다.
씨씨에스는 이번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으로 기존 주주총회 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지속하게 됐다. 회사는 향후 소송과 관련된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나 확인되는 결과에 대해 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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