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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경영진 5인 해임 위기... 장○○ 외 7인 소송 제기

- 이사 5인 해임 및 정관 변경 안건 포함에 따른 경영권 분쟁 발생
플래스크 경영진 5인 해임 위기... 장○○ 외 7인 소송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는 장○○ 외 7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들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임시의장 선임과 정관 변경, 그리고 기존 이사진의 대거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대상에는 사내이사 이병재와 박기훈을 비롯해 기타비상무이사 이승환, 사외이사 김지효와 이시정 등 총 5명의 이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진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인 측은 단성한 씨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인물을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방법과 이사의 수, 이사 선임 방식,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등에 관한 당사 정관 조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래스크 측은 이번 소송 신청서를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6비합1036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 사항이나 확정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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