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발생…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 코퍼스코리아의 주식 매매 거래가 오는 4월 30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코퍼스코리아 보통주이다.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30일이며, 정지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절차다. 회사 측은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을 위해 이번 매매거래 정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주식병합에 따른 권리변경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거래를 제한한다.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인 코퍼스코리아는 이번 병합을 통해 주식 유통 물량을 조절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될 신주권 변경상장일을 확인하여 거래 재개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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