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USBC, Inc.는 Ronald Erickson과의 분리 및 일반 면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Erickson의 고용 종료와 관련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하고 반환할 경우 제공되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Erickson은 2026년 3월 27일에 Particle Acquisition Group, Inc.와의 거래 종료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하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게 된다.
계약에 따르면, Erickson은 최종 급여를 포함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이는 고용 종료일까지 발생한 모든 급여를 포함한다.
또한, 계약 제3조에 명시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반환해야 하며, 계약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 제4조에서는 Erickson이 회사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면책은 차별, 괴롭힘, 계약 위반 등 다양한 청구를 포함하며, Erickson은 이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계약 제5조에서는 ADEA(노인 차별 고용법)에 따른 청구를 포함한 면책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Erickson은 이 계약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을 확인한다.계약의 마지막 조항에서는 계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법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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