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주식병합 절차 이행 목적
코스닥 상장사 카티스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거래정지 대상은 카티스 보통주이며 정지 일시는 2026년 5월 4일부터 시작된다. 주식병합 절차를 위한 이번 거래 정지는 투자자들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의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정확한 거래 재개 시점은 향후 신주권의 변경상장 일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과정으로 전자등록의 변경과 말소가 수반된다.
카티스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IT 서비스 업종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주식병합이라는 기업의 자본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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