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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머릿지 70억 CB 발행 및 주총 개최 제동…경영권 분쟁 소송 격화

-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7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금지 청구 포함
애머릿지 70억 CB 발행 및 주총 개최 제동…경영권 분쟁 소송 격화이미지 확대보기
애머릿지는 김00 외 3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026년 4월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의 채권자는 김00 등 개인 주주 3명과 주식회사 보경주택건설이며 채무자는 애머릿지코퍼레이션과 이00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6카합1239로 접수됐다.

채권자 측은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그리고 제31회차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오는 4월 30일 오전 9시에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도 함께 청구했다. 주총 안건에는 주식 병합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그리고 이사 선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는 이00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위법행위유지 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메타77투자조합을 대상으로 결정된 70억원 규모의 제3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공시 및 자금 집행 업무의 중단도 이번 청구의 주요 내용이다.

애머릿지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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