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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 감자 주권 변경상장 완료... 5월 6일부터 주식 거래 다시 열린다

-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보통주 거래정지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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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뉴인텍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5월 6일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이번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 대상은 뉴인텍의 보통주이다. 회사는 지난 4월 29일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를 접수했으며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에 따라 거래 재개 일정을 확정하게 되었다.

주권의 매매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은 2026년 5월 6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를 통해 안내된 사항이다.

뉴인텍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공시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 정지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6일부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며 대상 종목은 뉴인텍의 보통주로 확인되었다.

이번 공시의 핵심은 감자 주권 변경상장으로 인한 거래 재개와 그 일시이다. 2026년 5월 6일부터 뉴인텍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며 장 개시 전 시간외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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