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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심화...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돌입

- 김씨 외 3명 대전고등법원에 재항고장 제출하며 경영권 분쟁 지속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심화...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김 모 씨 외 3명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관련한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제기된 건이다.

신청인 측은 김 모 씨와 윤 모 씨, 박 모 씨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소송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권 모 씨다. 재항고인들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의 재심리를 위해 환송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번호는 2025라50022이며 신청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기존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재항고장은 4월 29일 제기되었으며 회사는 30일 법률대리인 메일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씨씨에스는 지난 4월 23일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판결 결과를 공시한 사실이 있다. 이번 재항고는 해당 판결에 불복한 신청인 측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회사 경영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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