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누락 및 허위 기재 사유... 자본시장법 제164조 근거
동양생명은 지난 5월 14일 제출한 주식교환 및 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이 부과되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제출된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서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 기재가 발견되어 정정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보고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정명령 부과에 따라 기존에 제출되었던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정정되어 다시 공시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향후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주식교환 및 이전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동양생명은 정정명령에 따라 조만간 수정된 주요사항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 업종 중형주인 동양생명은 이번 공시를 통해 투자참고사항을 전달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정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기존 보고서의 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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