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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격화,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접수

- 김모 씨 외 3명 대전고법에 재항고장 제출... 경영권 분쟁 소송 지속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격화,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김모 씨 외 3명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관련하여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항고인 측은 김모 씨, 윤모 씨, 박모 씨를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명칭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5라50023이다. 재항고인들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씨씨에스 측은 지난 2026년 4월 29일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항고장 접수 사실을 메일로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가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향방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공시는 지난 4월 23일 공시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항고심 판결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결정에 대해 신청인 측이 재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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