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 조치
하이로닉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하이로닉의 보통주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이다. 하이로닉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중단되었던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4일로 지정되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이다. 거래 재개와 함께 하이로닉 보통주의 시장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의 매매 방식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하이로닉은 이번 공시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2026년 5월 4일부터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하이로닉의 정상적인 주권 매매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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