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 조정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드래곤플라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2026년 5월 6일 해당 기업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다.이번 거래 정지 기간의 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드래곤플라이는 IT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며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에 해당한다.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다. 해당 기간 동안 드래곤플라이 주식의 매매 거래는 중단된 상태였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드래곤플라이 보통주의 시장 거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시행되었다. 투자자들은 향후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거래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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