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불가 상태 해소 및 매매거래 재개
에코글로우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5월 8일을 기점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 불가 상태였던 에코글로우 주식은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다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이번 거래 정지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에코글로우는 주식 병합 과정을 거쳐 자본 구조를 재편했으며 상장 규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변경상장 요건을 충족했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구체적인 일시는 2026년 5월 8일이다. 해당 일자부터 시장 내에서 에코글로우 보통주에 대한 매수와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공시되었다.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변경상장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번 해제를 승인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정규장 시작 전 거래가 제한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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