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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가처분 각하 결정에 임○○ 씨 재항고 제기

- 임○○ 씨가 디케이엠이 및 백○○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재항고장 제출
DKME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가처분 각하 결정에 임○○ 씨 재항고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DKME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되었다고 2026년 5월 1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가처분결정 재항고이며 사건번호는 2025카합571로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임○○이며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이다. 해당 소송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제기된 상태다.

재항고 취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 원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법원에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있다.

디케이엠이와 백○○ 등 채무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리니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고장을 수령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같은 날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사항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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