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정지 해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엠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오는 2026년 5월 18일을 기해 전격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이번 거래 정지 해제를 공시하였다.이번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대상 종목은 디에스엠의 보통주이다. 디에스엠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형주 규모의 기업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아온 상장사 중 하나로 분류된다.
주권매매거래가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일시는 2026년 5월 18일로 확정되었다. 이는 액면병합 절차를 완료하고 신주가 시장에 다시 상장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었던 거래 제한 조치가 모두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 주권의 변경상장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전달되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매매거래는 정규 시장이 개장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액면병합 이후 주식 수와 주당 가격이 조정된 상태로 거래가 재개되므로 투자자의 세심한 확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디에스엠은 이번 액면병합과 변경상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시장 거래의 정상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투자자들의 매매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향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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