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2026년 5월 19일부터 매매 정상화
코스닥 상장사 상보의 주식 매매거래가 오는 19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상보의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 대상 종목은 상보의 보통주이다.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매매거래가 해제되어 시장에서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19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해당 일자부터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정규 시장이 개시된 이후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
상보는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확인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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