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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트 감자 절차 마치고 21일 거래 재개...장전 시간외거래는 제한

-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 및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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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위지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오는 5월 21일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해당 종목의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 정지 해제 대상은 위지트 보통주다. 해당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거래 재개일인 5월 21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위지트는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감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주식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다시 가능해졌다.

위지트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거래 재개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정규 시장에서 위지트 주식을 다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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