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모 씨 등 8명 소 취하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송 확정 종결
대호에이엘은 채 모 씨 외 8명이 제기했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이 신청인들의 소 취하로 인해 종결되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지난 2026년 4월 2일 법원에 제출했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번호 2026비합3005호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의 판결 및 결정 일자는 2026년 5월 18일이며 대호에이엘은 5월 19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관련 등기 우편물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소 취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송은 확정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22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후속 결과다. 당시 채 모 씨 등 소수 주주들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며 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대호에이엘은 이번 소송 취하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송달된 등기우편물을 통해 소송 종결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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