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 20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불가
코스닥 상장사 벨로크의 주식 매매거래가 오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벨로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벨로크는 주식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진행한 액면병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주권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매매거래 해제 대상 종목은 벨로크 보통주이며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20일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부터 시장에서 벨로크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자본금 변경 및 신주권 발행 절차가 규정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20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련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투자 시 참고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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