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정지 해제
씨유메디칼시스템의 주식 매매거래가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를 공식적으로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씨유메디칼시스템 보통주다. 해당 종목은 주식 병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권으로 변경상장됨에 따라 시장에서 매매가 다시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20일이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한국거래소 측은 상세히 밝혔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씨유메디칼시스템은 그동안 액면병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주권 변경상장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거래 불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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