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매매 중단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결정이다.한국거래소는 플래스크에 대해 2026년 5월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 규정으로 하며 대상 종목은 플래스크 보통주로 지정되어 공시되었다.
거래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5월 21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로 정해졌으며 그때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플래스크는 건설 업종의 코스닥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되며 거래소의 근거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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