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가처분 결과 및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정지 기간 조정
한국유니온제약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5월 2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유니온제약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변경은 기존에 설정된 거래정지 종료 시점에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상세히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회사는 현재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공시로 인해 거래 재개 시점이나 정지 기간의 범위가 추가적으로 설정되었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 확인 시점과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변경상장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정지된다.
만약 회사가 변경상장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해당 종목의 상장폐지 전일까지로 연장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제약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현재 상장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거래소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회사의 행정적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주들의 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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