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 또는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지속
코스닥 상장사 이화공영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이화공영 보통주에 대한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한다고 21일 공시했다.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다. 이번 공시를 통해 기존에 결정되었던 거래정지 기간의 종료 시점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까지다.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이화공영은 건설 업종에 속하며 소형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확인되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이화공영 보통주 주식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4월 2일부터 시작된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이어지게 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를 정지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 이화공영의 주식 거래는 중단된다.
공시 접수일은 2026년 5월 21일이며 대상 종목은 이화공영 보통주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정지 기간 변경 사항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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