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거래정지 해제 결정 및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불가 안내
코스닥 상장사 멤레이비티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오는 5월 22일부로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확인되었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공시를 통해 멤레이비티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알렸다. 이번 해제 대상은 멤레이비티가 발행한 보통주 전체에 해당한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구체적인 일시는 2026년 5월 22일이다. 해당 기업은 그동안 액면병합 절차 진행을 위해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또한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시간외매매 거래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22일 정규장 개시 전에는 주식을 사고팔 수 없으며 정규 시장이 열리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이 점을 참고하여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한다.
멤레이비티는 IT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소형주다. 액면병합을 통해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2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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