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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엔엠, 전환사채 주식전환 및 주권상장금지 소송 원고 소취하로 종료

- 원고 오 씨 소취하서 제출로 서울중앙지법 소송 종료
오늘이엔엠, 전환사채 주식전환 및 주권상장금지 소송 원고 소취하로 종료이미지 확대보기
오늘이엔엠은 전환사채 주식전환 및 주권상장금지 등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소송이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2026카합20954호 사건이다.

채권자인 오 씨는 지난 5월 18일 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이엔엠은 해당 내용을 채권자 소송대리인을 통해 5월 21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주식회사 오늘이엔엠 외 4명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되었던 건이다. 원고 측이 스스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과 상장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는 지난 4월 21일 결정된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이 있다. 또한 4월 24일에는 제5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공시된 바 있어 이와 연관된 분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이엔엠은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소송 종결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 회사는 관련 법적 절차의 종료 사실을 투자판단 참고 사항으로 안내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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