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신주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크리스탈신소재(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5월 29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에 따른 것이다.거래 정지의 주요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병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종료 시점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 등의 사유 발생 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정지된다.
크리스탈신소재는 주식병합을 통해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주권이 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해당 종목의 보통주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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