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사유 미해소... 28일부터 정리매매
케이비제2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권매매거래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2026년 5월 27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시행된다.거래소는 KB제27호스팩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정에 정해진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종목은 케이비제27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이며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5월 27일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거래소는 당부했다.
상장폐지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리매매는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7거래일간 실시된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식은 2026년 6월 9일을 기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KB제27호스팩 역시 상장 유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최종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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