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5시 11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코스닥 상장사인 케스피온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자본감소를 사유로 전격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5월 28일 오후 5시 11분을 기점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발표했다.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결정적인 사유는 자본감소다.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로 통상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되나 주주들에게는 권리 관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대한 경영 사안으로 분류된다.
거래가 정지되는 기간은 2026년 5월 28일 오후 5시 11분부터 당일 장 종료 시까지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케스피온이 발행한 보통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매매거래 재개 시 유의해야 할 점도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향후 거래 재개 시점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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