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거래 재개 결정
코스닥 상장사 서울전자통신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5월 28일부로 해제된다.이번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으로 공시를 통해 확인되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하였다.
매매거래 재개일인 28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립되지 않는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인 서울전자통신은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를 다시 이어가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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