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텔콘RF제약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2026년 6월 4일부터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구체적인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이는 회사 측이 진행하는 자본감소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통주에 대한 모든 매매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이는 자본 구조 변경 과정에서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텔콘RF제약은 제약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향후 변경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 정지 만료 시점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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