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씨에스충북방송 경영권 분쟁 지속... 소액주주 한○○ 씨 법원 기각 결정에 불복
씨씨에스는 소액주주 한○○ 씨가 제기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요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이 접수됐다고 2026년 5월 29일 공시했다. 이번 항고는 지난 5월 22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것이다.항고인인 소액주주 한○○ 씨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2026비합1007 사건의 원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 씨는 본인이 직접 일시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씨는 일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할 인물로 주○○ 씨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을 항고 취지에 포함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소액주주의 선임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며 항고를 제기한 건이다. 씨씨에스 측은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즉시항고장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씨씨에스는 지난 5월 22일 관련 공시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즉시항고 제기에 따라 일시 이사 선임을 둘러싼 소액주주와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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