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29일, 그래프테크 인터내셔널(이하 '회사')은 에버코어 그룹 L.L.C.(이하 '에버코어')와 주식 배급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회사는 에버코어를 통해 자사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1달러)를 최대 5천만 달러 규모로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다.
에버코어는 회사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통주를 판매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회사는 계약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
계약에 따른 보통주 판매는 1933년 증권법 제415조에 정의된 '시장 내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에버코어는 계약에 따라 판매된 보통주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계약에는 양 당사자의 일반적인 진술 및 보증과 회사가 에버코어를 특정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또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에버코어에게 상환할 예정이다.
이 배급은 (i) 보통주 판매의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ii) 에버코어 또는 회사가 계약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회사는 배급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일반 기업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이 계약의 전체 내용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1.1에 포함되어 있다.
보통주는 2026년 5월 22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유효한 선반 등록 명세서(Form S-3)에 따라 제공되고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5월 29일, 회사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보통주와 관련하여 SEC에 투자설명서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 법률 의견서는 계약에 따라 보통주 발행 및 판매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현재 보고서의 부록 5.1에 첨부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여기서 논의된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주 또는 국가의 증권법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하기 전에 그러한 제안, 요청 또는 판매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주 또는 국가에서는 증권의 제안, 요청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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