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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릴리와 12억 6000만 달러 규모 바이오신약 기술수출 계약 체결

- 소네페글루타이드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부여 및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1129억원 확보
한미약품, 릴리와 12억 6000만 달러 규모 바이오신약 기술수출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한미약품은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와 지속형 GLP2 아날로그 바이오신약인 소네페글루타이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 1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미약품은 릴리 측에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과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의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 규모는 총 12억 6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조 897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6년 5월 29일 기준 환율인 달러당 1505.8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계약금인 업프론트 금액은 7500만 달러로 한화 약 1129억원 규모다. 이 금액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계약 체결에 따라 한미약품이 우선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확정 수익이다.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는 임상개발과 허가 및 상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 총 11억 850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이다. 한화로는 약 1조 7844억원 규모이며 각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지급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연간 순매출액에 따라 합의된 비율의 경상기술료인 로열티를 별도로 수령한다. 다만 마일스톤과 로열티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기술이전 대상인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된 혁신 신약 후보물질이다. 계약 기간은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된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에 따른 수익 인식이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기관의 연구 중단이나 허가 실패 시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미약품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수령한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주요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재공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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