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중재서 계약 해지 통지 무효 판정...중국 내 허가 절차 영향 없어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HL161(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결과를 22일 공시했다.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이번 판정 결과가 기존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5년 3월 18일 공시한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의 최종 판정 결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2026년 7월 21일 판정문을 수령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