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한국비티비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6월 4일부터 정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정지 대상은 한국비티비가 발행한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비티비 주식의 거래를 신주권 상장 전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비티비는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1일에 접수되었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과정을 수반하여 거래 정지가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은 6월 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시장 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 중단은 코스닥시장본부의 업무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절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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