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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서는 한국비티비 거래창, 6월 4일부터 주식병합 따른 매매정지 돌입

-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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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한국비티비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6월 4일부터 정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정지 대상은 한국비티비가 발행한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비티비 주식의 거래를 신주권 상장 전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비티비는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1일에 접수되었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과정을 수반하여 거래 정지가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은 6월 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시장 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 중단은 코스닥시장본부의 업무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절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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