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33만 2905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발행주식 총수의 2.03% 수준
마녀공장은 2026년 6월 2일 이사회를 열고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기존 계약의 목적이었던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진행된 중도 해지다.당초 신탁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25일부터 2026년 9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목표했던 주식 매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계약 종료일보다 약 3개월 앞당겨 해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마녀공장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33만 2905주다. 이는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인 1639만 3260주 대비 약 2.0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신탁재산 반환은 현금 및 실물 주식 반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에 의해 취득된 33만 2905주의 보통주는 해지 절차를 거친 후 마녀공장의 법인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보통주 33만 2905주가 전량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보유 물량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지 결정으로 해당 주식은 직접 보유로 전환된다.
해지 후 취득한 주식의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마녀공장 측은 현재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경영 여건과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마녀공장 측은 이번 자사주 취득 완료와 신탁계약 해지가 지난 3월 25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관계 법령과 경영 여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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