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유통 업종 소형주인 손오공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공시에 따르면 손오공 보통주의 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6월 9일로 확정됐다. 해당 종목은 주식병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거래 재개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됐다. 회사는 액면병합을 통해 주권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주권이 상장된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인 9일 당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다.
손오공은 이번 공시를 통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9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며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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