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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셀레스트라, 10일부터 정리매매 개시 후 19일 상장폐지

- 감사의견 거절로 19일 증시 퇴출... 10일부터 18일까지 정리매매 진행
"감사의견 거절" 셀레스트라, 10일부터 정리매매 개시 후 19일 상장폐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가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10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목적으로 하며 대상 주식은 셀레스트라 보통주이다. 정리매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7거래일 동안 진행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레스트라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6월 19일에는 해당 종목의 상장이 최종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셀레스트라는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안내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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