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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딕스(CRMD), 미노신® 특허 소송에서 승소 확정

코메딕스(CRMD, CorMedix Inc. )는 미노신®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6월 8일, 코메딕스(나스닥: CRMD)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미노신® 주사제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며, 넥서스 제약의 제품이 이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판결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4일간의 재판 후, 지방법원은 코메딕스의 완전 자회사인 멜린타 테라퓨틱스의 모든 특허 침해 및 유효성 문제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은 넥서스의 제안된 일반 미노사이클린 제품이 미노신® 특허를 침해한다고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넥서스의 무효 주장도 기각했다.

또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넥서스가 특허 만료 이전에 일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법원의 영구 금지 명령을 확정했다.

해당 특허는 FDA 오렌지 북에 등재되어 있으며, 코메딕스의 혁신적인 정맥 주사용 미노사이클린 재조합을 보호하고 있다.

미노신®은 주로 병원 및 급성 치료 환경에서 다양한 심각하고 약물 저항성 감염 환자에게 사용되는 테트라사이클린 유래 항생제이다.

코메딕스의 회장 겸 CEO인 조셉 토디스코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지방법원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미노신®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검증하고, 환자들을 위한 정맥 주사용 미노사이클린 치료의 중요한 개선을 이끌어낸 혁신적인 작업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메딕스는 미국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치료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생명공학 회사이다.

코메딕스는 미국의 기관 치료 환경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병원, 클리닉 및 주입 센터에 배치된 의료 및 상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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