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결정...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 불이행 사유
씨씨에스는 김○○ 외 3명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9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김○○, 김○○, 윤○○, 박○○ 등 총 4명이며,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권○○이다. 사건 번호는 2025라50022로 확인됐다.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재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항고장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과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번 명령을 내렸다. 판결 및 결정 일자는 2026년 6월 4일로 명시됐다.
씨씨에스는 지난 6월 9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재항고장 각하 명령 등본을 메일로 접수하여 관련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4월 30일 제기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 결과다.
해당 사건의 판결 및 결정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내려졌으며, 회사는 2026년 6월 9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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