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항고인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으로 인한 절차 종료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의 재항고장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내려졌다.해당 사건의 원고이자 항고인은 김 모 씨를 포함한 총 4명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이들은 지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재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적 사유는 소송 비용 미납이다. 재항고인들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과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재항고장을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의 법적 대응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효력을 잃게 됐다.
씨씨에스는 지난 2026년 6월 4일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6월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앞서 4월에 제기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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