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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넥스젠 운명의 가처분 신청…법원 결과 나올 때까지 주식 거래 멈춘다

- 투자자 보호 목적의 거래 정지 조치…법원 결정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 확정
티에스넥스젠 운명의 가처분 신청…법원 결과 나올 때까지 주식 거래 멈춘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티에스넥스젠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6월 10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거래 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티에스넥스젠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된다.

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만료 시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시점으로 정해졌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거래 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상장폐지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 내용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매매거래 정지 해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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