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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법적 리스크 해소, 전기아이피·위메이드 약정금 소송 취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접수 5년 만에 원고 측 소 취하서 제출
액토즈소프트 법적 리스크 해소, 전기아이피·위메이드 약정금 소송 취하이미지 확대보기
액토즈소프트는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와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가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주위적 원고는 전기아이피이며 예비적 원고는 위메이드였다. 피고는 액토즈소프트와 주식회사 진전기였으며 사건번호는 2021가합570045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공시에 따르면 판결 및 결정일자와 확인일자는 원고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인 2026년 6월 12일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자기자본은 소송 제기일 당시인 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513억 2180만 6607원 규모다. 이번 공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판결 및 결정 금액은 소 취하에 따라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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