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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에스아이리소스, 15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에 따른 거래 정지 조치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에스아이리소스, 15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에스아이리소스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정지 사유는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대상 종목은 에스아이리소스 보통주이며 공시 접수일은 2026년 6월 12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6월 15일부터다. 정지 만료 시점은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며 공시 시점에 따라 만료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등에 근거한 조치 사항이다.

이번 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에스아이리소스는 현재 화학 업종의 소형주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화학 업종의 소형주로 공시 추가 정보에는 코스닥 시장 종목임이 표시되어 있다. 조회 결과 공시 이후 30분이 경과해야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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