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목적...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인 금속 업종 기업 이렘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6월 19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렘의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작업에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정지 사유는 자본감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 주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다. 투자자들은 해당 일자부터 시장에서 이렘의 보통주를 사고팔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 정지 기간의 만료 시점은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신주권이 시장에 다시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정지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이렘은 소형주 규모의 금속 업종 기업으로 이번 자본감소 절차를 통해 재무 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주주들은 향후 발표될 신주권 상장 일정과 관련된 공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자본감소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화와 거래 재개 시점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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