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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스튜디오스, 소송 합의로 5000만 달러 확보…법원 최종 승인

뉴욕 남부 연방법원 합의안 승인 완료…미합의 피고 2인 대상 소송은 계속
카툰 스튜디오스(KARTOON STUDIOS INC, AMEX:TOON)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며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으로부터 해당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아우겐바움 대 앤슨 인베스트먼트 마스터 펀드 LP 외(Augenbaum v. Anson Investments Master Fund LP et al.)'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합의 당사자는 카툰 스튜디오스에 총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에서 원고 측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한 잔액이 회사에 지급될 예정이다.

법원이 이번 추가 합의 당사자와의 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현재까지 합의에 도달한 모든 당사자와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측은 상호 면책 조항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합의로 모든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카툰 스튜디오스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나머지 2명의 피고를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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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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